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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4나2037291
주식반환청구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되고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컴퓨터, 통신 관련 부품의 개발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2009. 9.부터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하 피고 회사와 피고 C을 함께 일컬을 때에도 ‘피고들’이라 칭한다). 원고와 별지 선정자명단 제1 내지 4, 8 내지 15항 기재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원고’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D(2013. 7. 주식회사 E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F의 조합원들이었던 사람들이다.

또한 별지 선정자명단 제8 내지 10항 기재 선정자들은 일부 종전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들이다.

나.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13. 5. 3. D의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 ‘주권목록’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

)이 표창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F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4조 (조합지분 및 대상주식의 이전) 1.을(원고)이 갑(피고들 에게 양도하는 조합지분은 총 695구좌이며, 대상주식은 1,263,401주이다.

2.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상주식의 주권 실물을 갑이 지정하는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하여야 한다.

3. 을은 제6조에 따른 양수도대금 잔금 지급일에 갑으로부터 잔금 수령과 동시에 대상주식의 주권 실물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양수도대금 잔금 지급 전에 갑과 대상조합의 조합원들은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체결하기로 한다.

4. 갑과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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