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김수용 (국선)박종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 인정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소론과 같이 손에 드는 등 몸에 지닌 것을 말하나 이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휴대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위 같은 법조 에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