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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8 2014노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로 책상을 내리쳤을 뿐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고, 어떤 물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칠 것처럼 하다가 책상을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 추심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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