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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12.1.(765),1515]
판시사항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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