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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0. 01: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내연녀의 동생인 피해자 E(여, 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앞 테이블에 놓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죄 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발적으로 식칼을 가져 오긴 했으나 테이블에 두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사용할 의도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경우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데,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서 식당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실, ② 그 사이에 피고인은 부엌에서 물을 마신 후 식칼을 가지고 나와 테이블 위에 둔 사실, ③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쫓아내었고, 식당 밖에서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발로 수 회 차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피고인의 폭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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