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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4. 5. 6. 선고 94노9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94(1),680]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하에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거나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시켜 앞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차에 탄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6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5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 1 운전의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뒤 트렁크에 실려 있던 차량수리용 지렛대로 피고인 차량의 손괴된 라디에터 부분을 펴고 나서 스스로 화가 나 이를 피고인 차량의 뒷 유리에 던진 다음 피고인 차량을 그곳에서 빼는 과정에서 운전 및 기어조작 미숙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지 고의로 충격을 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송덕인이 피해자 2와 다투고 있어 송덕인을 데리고 왔을 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2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위 부분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3.7.1. 19:55경에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삼풍빌딩 앞 교차로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로얄프린스 승용차를 약 10미터 후진시킨 다음 전진 기어를 넣고 액세레이터를 힘껏 밟아 피해자 1이 타고 있는 르망 승용차를 향하여 수회 질주하여 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옆 부분을 수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경부 좌상을 가하고, 위 르망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금 4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거나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시켜 앞 차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앞 차에 탄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앞 차를 손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자동차를 휴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로얄프린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을 적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위 도주의 점도 위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가) 1993.7.1. 19:5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삼풍빌딩 앞 십자형 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충남 (차량번호 생략) 로얄프린스 2.0 중형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쪽에서 서산시내에 있는 속칭 1호 광장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상에 진입한 피해자 1(남, 38세) 운전의 충남 (차량번호 생략) 르망 승용차가 장애물로 인해 위 도로를 빠져 나오고자 후진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공소외 성명불상자와 같이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왜 이 따위로 운전하느냐"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 트렁크에서 쇠파이프를 꺼내어 피고인의 차 뒷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로얄프린스 승용차를 약 10미터 후진 시킨 다음 전진 기어를 넣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르망 승용차를 향해 수회 질주하여 위 로얄프린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르망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수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경부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르망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4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1993.7.2. 위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같은 달 8. 16:40경 서산시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구치소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대기하다가 계호담당 경찰관인 의무전투경찰 공소외 1의 호송으로 위 지청 3층에 있는 1호 검사실로 가기 위해 위 구치소를 나와 구치소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자 마침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구속 피의자인 공소외 2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려고 감시를 소홀히 하는 순간 위 지청 1층 계단을 통하여 현관문을 빠져 나가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동부시장 쪽으로 뛰어가 도주한 것이다.

2.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1의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366조 (피고인 1의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다. 형법 제145조 제1항 (피고인 1의 판시 도주의 점)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2의 판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2의 판시 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피고인 1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설범식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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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993.12.28.선고 93고단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