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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07 2020고단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에서 ‘E피시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33세)과 인근 G대학교 상권 내에서의 가격 경쟁,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신고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20. 1. 8. 20:16경 영주시 H에 있는 ‘I’ 커피점에서, PC방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화가 나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잠바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폭행 장면에 대한 내사),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한 위험한 물건에 대한 수사), 피고인이 외투 안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는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한 볼펜에 대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성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위험한 물건인 볼펜이나 유리컵으로 때린 것은 아니므로 특수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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