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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5.13.선고 2013가합92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2013가합92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4. 4. 15.

판결선고

2014. 5. 1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9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 2. 5. 접수 제418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9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3. 3. 26. 접수 제982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2012. 3. 29. 사망하였다.

나. E의 공동상속인들로는 처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 피고가 있고, 이들은 모두 일본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국적은 한국이다. E의 사망 이후 원고 C는 2012. 8. 8., 원고 A, B은 2012. 9. 13. 도쿄가정 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 2. 5. 접수 제4182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3. 3. 26. 접수 제9820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 C는 2013. 10. 4.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취소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E의 재산을 원고들과 공동상속 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로 하여금 일본에서 상속포기신고를 하게하고, 자신이 단독 상속인임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의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상속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모두 일본에 거주 중이어서 일본법에 따라 일본 도쿄가정 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만이 망 E의 단독 상속인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준거법

살피건대, E은 일본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의 상거소(常居所)가 모두 일본이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상속재산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일본에도 존제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은 국제사법 제1항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적인 준거법이고, 다만 국제사법 제17조에서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하되 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것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에 관한 행위의 방식, 즉 형식적 요건은 일본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상속포기가 유효한지 여부

원고들이 일본법에 따라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은 국제사법 제17조에 의하여 유효한 방식으로 인정된다. 다만 위 상속포기신고가 상속포기의 방식으로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와 관련된 실질적 성립요건은 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 E이 사망한 2012. 3. 29. 무렵에는 원고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 때부터 3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8. 8. 및 2012. 9. 13. 이루어진 원고들의 각 상속포기신고는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 상속지분 및 위 각 이전등기의 일부 무효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E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처인 원고 A는 3/9 지분, 자녀들인 원고 B, C는 각 2/9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2) 따라서 원고들의 각 상속포기가 위와 같이 무효인 이상 원고 A, C의 상속포기 취소신청의 결과와 관계없이 피고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상속지분인 2/9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원고들 지분, 위 각 부동산 중 7/9 지분)에, 관하여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9 지분(3/9 + 2/9 + 2/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영수

판사권순현

판사유한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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