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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5363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상속관계 1) 망 Y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이라 한다

)을, 망 Y의 처인 망 Z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이라 한다

)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망 Y이 2000. 10. 23. 사망하자, 망 Y의 자녀인 원고 A는 2000. 11. 30.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0. 12. 9. 이를 수리하는 심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느단88호)을, 원고 C는 2000. 12. 4.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0. 12. 9. 이를 수리하는 심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느단90호)을, 피고 D는 2000. 12. 11.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0. 12. 16. 이를 수리하는 심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느단91호)을, 원고 B 및 소외 AA, S는 2000. 12. 26.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1. 1. 5. 이를 수리하는 심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느단95호)을, 소외 AB는 2001. 1. 13.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1. 1. 22. 이를 수리하는 심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1느단3호)을 각 받았다.

3) 위와 같이 망 Y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망 Y의 처인 망 Z(상속지분 3/33), 망 Y의 손자녀인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및 소외 망 AC(각 상속지분 2/33)이 망 Y을 공동 상속하게 되었다. 그 후 망 AC의 사망으로 망 AC의 부모들인 원고 S, T(각 상속지분 1/33)가 망 AC을 공동 상속하였다. 4) 한편, 망 Z이 2009. 2. 14. 사망하자, 소외 AA, AB, S는 2009. 5. 7.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9. 5. 8. 이를 수리하는 심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9느단71, 72, 73호)을 각 받았고, 원고 A는 2011. 9. 5.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1. 9. 26. 이를 수리하는 심판(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느단140호)을 받았으며, 원고 B, C, D는 단순승인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 A, B, C, D(각 상속지분 1/4)가 망 Z을 공동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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