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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2 2014나2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상태로 일본에서 거주하여 왔다.

망인은 2012. 3. 2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재산은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에 존재하고 있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장남인 원고 B, 장녀인 원고 C 및 차남인 피고가 있었다.

나. 원고 C는 2012. 6. 5. 일본 도쿄가정재판소에 망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원고 A, B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재판소에서 상속포기신고기간을 2012. 8. 31.까지로 연장받은 뒤 그 연장기간 내인 2012. 8. 27. 같은 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며, 위 각 상속포기신고는 2012. 8. 8.과 2012. 9. 13.에 모두 수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상속포기’라 한다. 을 제4, 5, 6호증). 다.

피고는 그 후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2013. 2. 5. 접수 제4182호로,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3. 3. 26. 접수 제9820호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6호증). 라.

원고

C는 2013. 7. 2.에, 원고 A는 2013. 8. 6.에 각 일본 도쿄가정재판소에 이 사건 각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각 상속포기취소신청은 2013. 10. 4. 모두 수리되었다

(갑 제8 내지 16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일본 재판소에 신고한 이 사건 각 상속포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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