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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3 2013가합92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2012. 3. 29. 사망하였다.

나. E의 공동상속인들로는 처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 피고가 있고, 이들은 모두 일본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국적은 한국이다.

E의 사망 이후 원고 C는 2012. 8. 8., 원고 A, B은 2012. 9. 13.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 2. 5. 접수 제4182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3. 3. 26. 접수 제9820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 C는 2013. 10. 4.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취소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E의 재산을 원고들과 공동상속 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로 하여금 일본에서 상속포기신고를 하게하고, 자신이 단독 상속인임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의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상속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모두 일본에 거주 중이어서 일본법에 따라 일본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만이 망 E의 단독 상속인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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