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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나646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12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2쪽 18행, 19행 및 제4쪽 1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19행,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따라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이후 수원지방법원에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상속포기가 피고의 강요 내지 유도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취지로 각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증여 내지 상속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씩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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