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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4.22.선고 2014나2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2014나2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Ci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5. 13. 선고 2013가합9233 판결

변론종결

2015. 3. 18 .

판결선고

2015. 4. 22 .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 / 9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 2. 5. 접수 제418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 / 9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3 .

3. 26. 접수 제982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상태로 일본에서 거주하여 왔다. 망인은 2012. 3. 2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재산은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에 존재하고 있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장남인 원고 B, 장녀인 원고 C 및 차남인 피고가 있었다 .

나. 원고 C는 2012. 6. 5. 일본 도쿄가정재판소에 망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원고 A, B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재판소에서 상속포 기신고기간을 2012. 8. 31. 까지로 연장받은 뒤 그 연장기간 내인 2012. 8. 27. 같은 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며, 위 각 상속포기신고는 2012, 8. 8. 과 2012. 9. 13. 에 모두 수리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각 상속포기 ' 라 한다. 을 제4, 5, 6호증 ) .

다. 피고는 그 후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2013. 2. 5 . 접수 제4182호로,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3. 3. 26. 접수 제9820호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갑 제6호증 ) .

라. 원고 C는 2013. 7. 2. 에, 원고 A는 2013. 8. 6. 에 각 일본 도쿄가정 재판소에 이 사건 각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각 상속포기 취소신청은 2013. 10. 4 . 모두 수리되었다 ( 갑 제8 내지 16호증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1 ) 일본 재판소에 신고한 이 사건 각 상속포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여전히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

즉, ① ) 망인의 국내 재산에 관한 상속관계는 외국적 요소가 없으므로 국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국제사법 제49조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므로 여전히 국내 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국제사법 제17조 제2항에서 행위지법에 따른 법률행위의 방식도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5항은 물권 그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정하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상속포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④ 설령 이 사건 각 상속포기가 방식으로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성립요건은 국내법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 A, B의 경우 국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기간을 연장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 제1019조가 정한 상속포기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이 사건 각 상속포기를 하였다 . 2 )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기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고, 원고들은 위 협의분할에 따라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지분을 상속하였다 .

3 ) 설령, 이 사건 각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A, B은 착오 및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즉, 피고가 ' 망인의 일본내 채무가 십억 엔 이상에 이르는 데 비하여 국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별다른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포기를 하되 향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면 된다 ' 고 원고들을 기망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상속포기를 하게 된 것이다 .

4 )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 이 사건 각 상속포기는 국제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하고 이를 취소할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피고가 이를 말소할 의무는 없다 .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상속포기가 무효인지 여부

1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그 상속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일본에서 거주하여 왔고, 망인의 상속재산은 국내와 일본 모두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관계는 국제사법 제1조 소정의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 ' 에 해당하므로 ,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 ' 이 원칙이지만 ( 국제사법 제49조 ), 법률행위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다 ( 국제사법 제17조 제 2항 ),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국제사법 제17조 제5항에서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 물권 그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행위지법에 따라 일본 재판소에 신고한 이 사건 각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2. 가. 1 ) ① , ②, ③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이에 대하여 원고 A, B은, 국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포기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한 이 사건 각 상속포기는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 민법 제915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기간을 연장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3개월 내에, 그 포기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각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관계에서 그 상속포기기간의 연장결정을 국내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을 것인지, 외국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을 것인지의 문제는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 국제사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행위지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

위 원고들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위지법인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도쿄가정 재판소로부터 상속포기신고기간을 연장받은 뒤 그 연장기간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그 상속포기신고가 모두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상속포기는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2 .

가. 1 ) ④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는 원고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이 사건 각 상속포기가 취소되었는지 여부

원고 A, B은, 이 사건 각 상속포기는 착오 또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포기가 위 원고들의 착오 또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는 원고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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