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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7. 11. 29. 선고 67나144,1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7민,611]
판시사항

해상의 여객 및 화물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영업용 선박의 양도가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원고회사는 해상의 여객 및 화물운수업, 선박철공수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본건 선박은 여수와 완도간을 취항하는 원고 회사소유의 정기여객선이었으며 본건 선박 매도 당시 원고 회사는 단 2척의 선박만이 있었는바 이 선박을 매도함으로써 그때 이후 위 항로에 대선이 없어서 결국 지금까지 위 항로의 영업이 폐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선박의 양도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한일해운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66가907, 976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에 대한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에 적힌 선박에 대한 1964.5.14.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5호로서 같은 달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2에 대한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박에 대한 1966.3.4. 위 등기소 접수 제38호로서 같은해 2.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선박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선박인도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목록에 적힌 선박이 원래 원고 회사의 소유이던 사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1964.5.5. 위 선박을 피고 1에도 매도하고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부터 피고 1 명의로 청구취지에 표시한 바와 같은 선박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선박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부터 피고 2 명의로 청구취지에 표시한 바와 같이 선박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피고 2가 이 선박을 현재 점유중인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원고 회사는 해상하객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위 선박은 원고 회사의 유일의 선박인데 이 선박을 매도한다는 것은 영업의 양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매도함에는 원고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1은 위 특별결의 없이 피고 1에게 위 선박을 매도한 것이므로 이 매매는 당연 무효이며 따라서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2는 상 피고 1로부터 전득한 것이므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결과가 되어 역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 회사가 본건 선박을 피고 1에게 매도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였는가를 살피건대, 무릇 주식회사의 영업용 재산이고 또 이를 처분하므로 말미암아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를 처분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해상의 여객 및 화물운수업 선박철공수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본건 선박은 여수와 완도간을 취항하는 원고 회사 소유의 정기여객선이었으며 본건 선박 매도 당시 원고 회사는 단 2척의 선박만이 있었는바 이 선박을 매도함으로써 그때 이후 위 항로에 대선이 없어서 결국 지금까지 위 항로의 영업이 폐지된 사실, 본건 선박을 매도할 당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대되는 당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 없다. 그렇다면 본건 선박은 원고 회사의 영업용 재산이고 이 선박을 피고 1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고 회사는 본건 선박을 매도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해석되며 위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위 매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갑 제3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의 검증결과(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총 주주는 10명이고 발행주식은 총 20,000주인데 본건 선박을 매도한 이후인 1964.8.20.에 1964년도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총 주주 10명 중 19,200주를 가진 주주 9명이 참석하였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은 결산보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부채가 금 6,341,828원에 달하여 부득히 회사 소유의 삼영호, 한흥호와 본건 선박 즉 한성호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산업은행, 조흥은행, 중소기업은행 기타에 대한 채무 금 2,494,294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고하자 참석한 주주는 하등의 이의없이 찬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1964.8.20.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 회사에 부채가 많다고 하는 것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주주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하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제2회)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 의용의 전입증을 종합하여도 위 회의록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하등의 증거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배척한다.

그렇다면 이 주주총회의 개최로서 본건 선박의 매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추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 추인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로서 대표이사 소외 1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매도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본건 선박에 관한 매도는 결국 유효하며 적법한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이 선박의 소유권이 아직도 원고 회사에 있음을 전제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2에게 인도를 구하는 본소 청구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없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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