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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7. 8. 11. 선고 67나11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67민,425]
판시사항

부등기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판결요지

소외 1은 본건 선박에 관하여 지분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이 허용될 뿐이며, 또한 본건 선박은 부등기 선박이므로 그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체재산권에 대한 예에 의하여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1967.11.14. 선고 67다2074 판결(대법원판결집15③민29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687조(1) 108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6가107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63차 제556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의거하여 별지목록기재 선박에 대하여 1966.1.10.에 집행한 강제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63차 제556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의거하여 1966.1.10. 청구취지에 표시한 선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1, 2, 3,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과 피고의 자인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 6과 합자해서 1964.4.4. 본건 선박을 소외 5로 부터 매수하여 당시 이를 인도받은 후 3인이 이를 공유로(지분⅓씩) 운영하고 있던 사실, 피고는 위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본건 선박 전부에 대한 동산압류를 하고 피고가 위임한 집달리에게 그 점유를 이전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은 본건 선박에 관하여 지분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부등기 선박인 본건 산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체재산권에 대한 예에 의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건 강제집행은 위법이며 공유자의 한사람으로서의 본소 청구는 결국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니 본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문기(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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