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매특약부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한 그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본건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회사의 영업용재산이고 또 이를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처분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전남의약품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정금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10. 7. 선고 63나24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의 상고이유 및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 각 제3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를 보면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인 사실 및 동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없었든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그 중요한 부분이 계속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면 위 환매특약부 매매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원고회사의 영업용 재산이고 또 이를 처분하므로 말미암아 원고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본건 부동산이 원고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원고회사의 영업용 재산인 점 또 이를 처분하므로써 원고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다만 본건 재산이 원고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곧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구상법 245조 의 취지를 오해하므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점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다른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