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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1. 8. 30. 선고 4294민공350 제2부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107]
판시사항

관세법위반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압수된 선박이 압수처분이 해제된 후 도난당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및 배상표준시기

판결요지

압수된 선박에 대하여 압수처분이 해제 되었으면 보관자는 이를 소유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도난당하여 소재가 불명이라면 압수처분 해제시의 선박의 시가상당을 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3민합816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50만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4.1.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금원을 첨가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원고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 대리인에 있어 별지목록기재 선박은 원고가 단기 4292.9.경 신조한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본건 선박으로서 부산 근해에서 자망어업을 경영해 오던바 단기 4293.5.25. 풍랑으로 인하여 출어하지 못하고 본건 선박을 부산시 영도구 동 3동 해안에 계류해 두었는데 소외 1이 그 익일 오전 8시경 소외 2의 청탁으로 원고 모르게 본건 선박을 출항시켜 동일 오후 7시경 통영군 욕지도 부근해상에서 일본국으로부터 드러온 밀수품을 이적하여 충무시 항남동 해안으로 운반하던 도중 검거되어 본건 선박은 소외 1 외 2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되어 피고의 기관인 부산지방해무청 충무출장소장과 소외 3이 보관하여 오던 바 대구고등법원에서 단기 4293. 형공공 제635호 피고인 소외 1외 2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동년 10.27. 피고인 소외 1외 2명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는 동시에 증거품인 본건 선박을 몰수하지 않고 동 판결이 동년 11.4. 확정되여 본건 선박에 대한 압수도 해제되었으므로 부산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이종화가 동년 12.12.자로 당시의 보관자인 전시 충무출장소장 소외 3에 대하여 본건 선박을 그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환부토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기관인 전시 충무출장소장 소외 3에 대하여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우 피용자가 본건 선박의 보관사무집행에 제하여 그 주의의무를 결여하므로서 본건 선박이 소재불명이 되어 동년 12.13. 원고에게 본건 선박을 환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본건 선박의 시가 금 250만환 상당의 손해를 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해손해액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의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첨가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하고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주장사실중 피고 소속기관인 부산지방해무청 충무출장소장이었던 소외 3이 본건 선박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과 원고주장일시에 검사로부터 본건 선박을 원고에게 환부하라는 촉탁을 받은 사실, 단기 4293.11.13.경 본건 선박을 도난당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 사실은 부인하고 본건 선박은 전시 출장소에서 인수할 당시 선박령 6,7년되는 노후선박으로서 도난당시까지 계속이동치 않고 계류해 두었으므로 선저가 부식되어 선체의 잔여유효율은 불과 52%정도이고 그 발동기관은 그 실제가격이 저렴하여 본건 선박은 전시 환부촉탁당시 시가는 금 472,000환 상당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

입증방법으로서 원고대리인은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4, 동 제3호증의 1 내지 3과 동 제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4, 5, 6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갑 제1, 제4호증을 성립을 인정하고 이여 갑호 각 증은 부지라 하다.

이유

안컨대 본건 선박은 단기 4293.5.27. 관세법 위반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압수되어 피고의 기관인 부산지방해무청 충무출장소장 소외 3이 이를 보관하였던 사실, 단기 4293.12.12.자로 해압수처분이 해제되어 본건 선박을 원고에게 환부토록 결정되었으나 이를 환부하지 않는 사실 단기 4293.11.13.경 본건 선박을 도난당하여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심증인 소외 7, 소외 5의 각 증언과 동 증언에 의하여 기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동,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며는 본건 선박은 원고의 소유이고 단기 4293.12.경의 시가가 금 250만환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해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선박을 도난당하여 환부받지 못하므로서 그 당시의 전시 시가상당의 손해를 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손해액 금 250만환과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의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단기 4294.1.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첨가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으므로 이를 불허키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전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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