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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4다56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7(4)민,029]
판시사항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판결요지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상고인

덕수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4. 3. 18. 선고 63나76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이남규, 동 고재호의 상고이유 제4점과 동 대리인 민복기의 보충이유서(보충 이유는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위의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 4점을 보충하는 범위내서 판단함)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게된 동기를 피고 회사가 이건 건물(덕수삘딩)의 건축비 관계로 다액의 부채가 생겨 이를 변제할 도리가 없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돈으로 다른 영업목적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중요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원피고간에 관례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1할 정도의 계약금을 수수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은행의 형편이 당시 금 1,000,000원 이상의 지출을 할려면 감독관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므로 편의상 순계약금 명목으로 금 990,000원만 수수하되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 3,000,000원을 대부 하므로써 나머지 계약금에 가름하기로 하였던 바, 이 계약금에 가름하는 금원의 대부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1962.3.25 도합 7명의 주주중 6명의 주주가 취체역회의 명의로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있었으니, 이는 위 재산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일무이한 재산의 처분에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목적물이 세칭 덕수삘딩이라는 건물과 대지이며 피고회사가 덕수삘딩의 임대차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것을 원심에서 전제로 하였다고 못볼바 아닌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을 처분하여 동 건물의 건축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로서 타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하니 이 재산을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상법 제245조 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343조 의 결의가 필요하다 함이 본원의 판례취지인 바( 대법원 1966.1.25. 선고 65다2140,2141 판결 ; 대법원 1964.7.23. 선고 63다820 판결 ; 대법원 1962.10.25. 선고 62다538 판결 참조) 원심은 이건 계약이 체결된 1962.2.10 이후인 1962.3.25에 피고가 이건과 관련이 있는 금 3,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서의 취체역회 차입결의한 것(주주7명중 6명참석)이 취체역회 명의로 위 재산처분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으로 이는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 하였으나 법률상 소비대차와 매매가 별개의 법률행위일 뿐 아니라 위 소비대차에 관하여 취체역회의의 차입결의(더욱 주주 7인중 6인이 한것)가 있었다고 하여 재산처분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소비대차와 매매를 혼동하고 구상법상의 주주총회와 취체역회의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구상법 제245조 의 규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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