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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3. 26. 선고 69나75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70민(1),93]
판시사항

수산업법에 의한 몰수선고와 위 선고를 받지 않은 원소유자의 인도청구권

판결요지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발생할 뿐이므로 그 선박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폐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선박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1이 별지목록기재 선박으로서 1969.2.7. 저인망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산업법위반 피고사건으로 기소되어 피고로부터 벌금 20,000원과 본건 선박에 대하여 몰수한다는 1969.4.3.자의 약식명령의 송달을 받고 동 약식명령이 1969.5.1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약식명령)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선박원부등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용선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선박은 1968.3.20. 선박원부에 소유자를 원고로 등록한 원고 소유의 선박으로서 1969.1.20. 소외 1에게, 차임은 월 1,000원, 기간은 1969.2.28.로하여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이건 선박으로 위와 같이, 이로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과 선박 몰수의 약식명령을 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 소유선박이니 그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선박이 가사 원고 소유라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위반 사건에 있어서의 몰수는 형법상의 몰수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며 본건 선박은 수산업법시행령 제84조 의 효력으로 국가에 몰수되어, 소유자의 소유권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몰수 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인 소외 1에게 대하여 발생할 뿐이고, 몰수 선박 소유자인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484조 에 의하면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이 아닌 본건 선박은 위와 같은 몰수 선고가 있었고 그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정당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본건 선박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본건 선박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다고 이를 인용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본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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