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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120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중간판매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083 (2012.05.0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48 (2011.09.27)

제목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중간판매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는 A사업자 및 B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여 공급하는 사업자(A)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B)에게 실제로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12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구미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구합3083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2.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9행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5) XX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은 2006. 6. 15. 및 그 달 30.이고, 원고가 OO반도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은 2006. 7. 15.이며, XX, 원고, OO반도체 간에 원고의 OO반도체에 대한 000원의 이 사건 내비게이션 대금채권 중 000원을 XX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XX에 대한 이 사건 내비게이션 대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된 날은 2006. 7. 24.인데, 이 사건 내비게이션이 YY 또는 XX에서 OO반도체로 실질적으로 공급된 날은 2006. 8.경이다. 결국 위 채권양도계약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이 실질적으로 공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물품대금의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9일만에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갑 제8호증(전말서)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육AA은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9일만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XX와 OO반도체 사이의 계약 내용이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참작하면, XX와 원고, 원고와 OO 반도체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6)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육AA이 2011. 4.경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 공무원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인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회유하는 바람에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하나, 육AA은 2011. 6. 9. 경찰의 조세법처벌법위반 등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OO반도체와 XX가 거래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공 거래는 아니지만 원고는 실제 두 회사와 거래를 하지 못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발행해준 것을 정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두 회사 모두와 거래를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0호증).

(7)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OO반도체는 XX와의 사이에 XX가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로부터 확보한 제품을 자신을 판매원으로 하여 판매하기로 업무협약을 맺고 내비게이션 판매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부품 공급의 편의, 제품 샘플 테스트 등을 위하여 원고와의 합의하에 원고를 자신과 XX 사이에 명목상의 중간 거래자로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로 한 일도 이 사건 내비게이션 매수 및 매도 계약의 체결 여부, 각 계약의 조건 등을 결정하여 매수 및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OO반도체를 위하여 이 사건 내비게이션 제품의 샘플 테스트 등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XX와 OO반도체 사이의 중간거래자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XX 및 OO반도체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 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제l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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