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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2노28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① 내비게이션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M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M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2억 원을 M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F을 위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이 횡령한 수량에 관하여, 당초 (주)H으로부터 G물류창고에 입고된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개수가 3,000대에 불과하고, E가 작성한 '2010. 9. 30. 재고현황'에는 이 사건 내비게이션 재고량이 3,381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모델별 단가 및 수량의 구분도 없이 기재되어 있어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횡령한 수량에 관한 증명이 없다.

③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처분할 당시 M 및 (주)F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내비게이션 제품의 유통기간이 짧아 신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처분하여 피고인의 채권회수를 하였을 뿐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J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계약 당사자는 (주)F과 (주)U이고 피고인이 대부업을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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