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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90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9]
판시사항

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무상으로 사용케 한 경우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이 제3자에게 그 토지를 대여하여 그 제3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고유목적의 하나인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법인이 스스로 타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케 하여 위 토지를 자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마을운동본부중앙본부 충무시지회에 임대차보증금과 임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케 한 경우 그 명칭을 "임대"라고 하였더라도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에 불과하여 위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고유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당해 법인 자신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아 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법인이 제3자에게 그 토지를 대여하여 그 제3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다. 법인 스스로 타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사용케 한 이상 이로 인하여 법인이 위 토지를 자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대통 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스모스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충무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5.9.7. 충무시 정량동 1158의 35외 3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다음 1986.6.경 소외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충무시지회에 위 토지를 1986.6.경부터 1989.9.30.까지 임료없이 임대한 사실 은 인정되나, 원고의 위 임대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엄격한 의미에서 임대라고 말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 소정의 임대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는 원고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지방세법시행령 제 142조 제 1항 제 1호 (8)목 의 규정은 재산세에 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토지의 구분과 한계를 정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취득세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부과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원심확정사실과 원심이 채용한 갑 제 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지회에 대한 임대는 임대차보증금과 임료의 지급없이 무상으로 사용케하는 내용으로서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에 불과하여 원고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본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소론은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점을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고유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당해 법인자신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아 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법인이 제 3자에게 그 토지를 대여하여 그 제 3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빌린 위 소외 지회가 이 사건 토지위에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중이라고 하여도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고 스스로 소외 지회에 이 사건 토지를 대여하여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사용케 한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자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 지회와 사이에 위 토지를 위 지회에게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지회는 1986.7.24. 피고로부터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이고 위 지회는 계약서상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또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제공해주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세중과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케 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소론 증인 김한곤의 증언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의 신의칙위배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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