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판별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시점
나. 취득세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된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도시계획상의 주유소 건축제한 조치로 말미암아 법인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이 된 주유소 경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그 판별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이전인 토지의 취득당시 또는 중과세원인 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취득세 중과세원인 사실이 발생하게 된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법인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이 된 주유소 경영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주유소의 이전설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의 주유소 건축제한조치로 말미암아 이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위 토지 불사용에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동방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사하구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부산직할시장이 1985.7.경 원고에 대하여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신평.장림공업단지(이하 공단이라고 줄여 쓴다) 내 입주자로 입지지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86.10.16. 위 공사로부터 위 공단부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7.7.13. 그 토지잔대금을 약정기한 전에 미리 완납하였으나, 그후로 계속하여 위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89.8.16.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중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석유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산시내에 기존경영하고 있던 동방센타주유소의 이전설치장소로 공하기 위하여 다른 석유판매업 회사들과 함께 부산시에 위 공단 내의 지원시설인 급유업체로서의 입주를 신청한 결과 그 부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일대에 관하여 사업구분은 저유 및 급유업, 사업종목은 유류저장 및 판매로 하는 내용의 공단입주자 입지지정을 받고, 그 후 이에 따라 위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의 용도에 있어 이를 부산시에서 지정한 업종의 공장용지로 사용하기로 승락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87.5.4. 상공부 고시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법 제9조 소정의 공단 시설용 토지 중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해 9.1.에는 부산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구역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부산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주유소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1987.10.20.에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업종은 지원시설업, 사업종목은 유류판매업, 저장업(저유 및 급유, 주유소)으로 하는 내용의 입지지정사항 변경승인을 하고 동시에 공단입주승인통지를 하는 한편, 1988.4.19. 에는 이 사건 토지를 당초 고시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구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까지하였으나 그 계획은 다른 입주업체인 석유판매회사들의 반대로 확정되지 못한 사실, 원고가 최종적으로 1989.1.11. 부산시에 위 기존의 동방센타주유소의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에는 도시계획결정에 다른 제한으로 인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해 8.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중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법인의 사업목적은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질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관계법령 또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특정사업만을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공단 입주업체로서 선정되고 그 공단부지에 속한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사업목적은 그 토지에 관한한 위 지정된 특정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인의 의도에 따라 등기된 다른사업목적으로의 전용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단입주를 위하여 매수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관계법령과 행정행위 및 원고의 조건수인약정에 의하여 당해 공단 내의 지원시설인 일반대리점으로서의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또는 그를 위한 주유소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소매업인 기존 주유소를 이전 경영하기 위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그 법정의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위 토지 위에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승인된 업무인 저유, 급유 및 판매업을 경영함에 아무런 법령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유소의 이전설치, 경영만을 고집한 나머지 위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인 위 지원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중과세 처분은 적법한 것임에 귀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그 판별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중과세원인 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이전인 토지의 취득당시 또는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5.25. 선고 90누153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한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가 위 공단 내의 지원시설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또는 이에 부수되는 주유시설의 설치에 의한 일반대리점(석유판매도매업)의 경영에 국한되는 것이지 원고의 사용목적에 따른 주유소(석유판매소매업)의 경영은 그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비록 당해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주유소영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지정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법정의 유예기간 이내에 공단입지지정사항변경 등 절차에 의하여 주유소를 목적사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는 이 사건취득세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된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위 주유소의 경영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고,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인 주유소경영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 위 법정의 유예기간동안 기존 주유소의 이전설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의 주유소 건축제한조치로 말미암아 이를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위 토지불사용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다.
3. 결국 원심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