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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64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6]
판시사항

종합버스정류장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그 매입한 토지를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 등을 종합하면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느냐 여부는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되느냐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을 판별함에 있어 그 목적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명의로 직접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국한된다고 풀이되므로 종합버스정류장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그 매입한 토지를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척종합버스정류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원

피고, 상고인

삼척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종합버스정류장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1986.9.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연부로 매입한 후 그 대금완납 전인 같은 해 10.30.에 위 토지의 매각관청인 피고로부터 그 사용을 허용받고 같은해 12.29. 원고 법인의 이사인 소외 정운혁 개인 명의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자동차학원을 인가받아 이를 직접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 , 같은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8호 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어떤 토지를 연부로 매입한 후 그 대금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이 있는 경우 그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느냐 여부는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되느냐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법인의 고유목적을 판별함에 있어 그 목적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명의로 직접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국한된다고 풀이되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명의가 아닌 소외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은 사업에는 법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연부취득한 후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위 토지의 매각관청인 피고로부터 그 사용을 허용받고 그 허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록 위 정운혁 개인명의이긴하나 강원도지사로부터 자동차학원을 인가받아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위 인가사업에 위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의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관한 위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를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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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8.16.선고 91구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