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09. 28. 선고 2012누15489 판결
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실질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115 (2012.05.04)
제목
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실질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주택임차자금을 보조받았다'는 이유로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음
사건
2012누1548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34115 판결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9.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10. 3. 26.자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감액경정 거부처분 중 과세표준 000원 및 산출세액 000원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