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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두24009 판결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5489 (2012.09.28)

제목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함

요지

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함

사건

2012두240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5489 판결

판결선고

2013.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3212 판결 참조).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1997 사업연도 결손금 000원과 1998 사업연도 결손금 000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미 확정된 1997 내지 2000 사업연도의 각 결손금을 함께 발생순서에 따라 차례로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인 5년의 범위 내에서 2001년 이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나가면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이월결손금은 000원이 된다고 보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월결손금의 법정 공제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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