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6-2339호로 용역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 ‘2017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동남권역)’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 공고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중앙컴퓨터 제어를 받는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 단일준공실적 5천만 원 이상 보유업체(하도급 실적은 원발주처의 정식 신고된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은 2016. 12. 7.(화) 18:00 이전에 서울시 교통운영과(서울지방경찰청 501호)를 경유 하여 담당자 확인을 필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는 업체는 개찰 시 제외됩 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 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정하여 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번호를 정해 두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그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하면, 개찰과 동시에 위와 같이 추첨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정하고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입찰의 최종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이와 같이 산출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자 중 그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77.995%) 이상이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정하고 그 입찰자의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