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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53861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4. 25.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추정금액을 1,008,327,130원(= 추정가격 847,100,000원 부가가치세 84,710,000원 관급비 76,517,130원), 기초금액을 931,810,000원,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기초금액에 대한 입찰이라는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공고에서는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대항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원고는 2016. 5. 3.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선정되어 2016. 5. 12.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806,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착공일 2016. 5. 19., 준공예정일 2016. 10. 30.(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65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건축시방서, 예정공정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계약내역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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