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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5 2013고단328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E에 있는 F 소속의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강릉시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I 소속의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다.

강릉시는 2011. 10. 28.경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 15대를 임차하는 입찰을 하면서, 기초금액 16,9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제한적최저가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출하여 평균한 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출하여 평균한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직상위 가격으로 투찰한 1위부터 15위까지 업체를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 중 위 가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 하한가 이하이거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 하한가 이하이거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재입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F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J, K, L, M과 1차 및 2차 입찰에서 14,932,00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N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O, P, Q과 1차 및 2차 입찰에서 14,984,88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하였으나 선정된 업체들이 위 가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피고인들은 낙찰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1차 및 2차 입찰의 참가자수가 28명에 불과하여 각 입찰자들이 복수예비가격(예비가격번호, 1번부터 15번까지)을 고르게 선택하면 예정가격의 87.74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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