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입찰의 공고 피고는 2016. 12. 2.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6-2339호로 ‘2017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동남권역)‘에 관한 입찰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 공고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중앙컴퓨터 제어를 받는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 단일준공실적 5천만 원 이상 보유업체(하도급 실적은 원발주처의 정식 신고된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은 2016. 12. 7. (화) 18:00 이전에 서울시 교통운영과(서울지방경찰청 501호)를 경유하여 담당자 확인을 필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는 업체는 개찰시 제외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 예정가격 및 낙찰자의 결정방식 피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정하여 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번호를 정해 두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그 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하면, 피고는 개찰과 동시에 위와 같이 추첨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정하여 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입찰의 최종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이와 같이 산출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자 중 그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77.995%) 이상이면서 최저가격인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정하고 그 입찰자의 적격심사평점이 9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