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한국전력 공사 전자 입찰 시스템 개요 등 전제사실】 한국전력 공사( 이하 ‘ 한전’ 이라고 한다) 가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 중 적격 심사제 방식에 따른 전자 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http: //srm .kepco .net) 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추정가격( 입찰, 계약방법 결정,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금액 )에 부가 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사정률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이하 ‘ 복수 예가 ’라고 한다) 을 산정한다] 작성, 투찰, 개찰, 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① 먼저 계약 체결 부서 책임자가 해당 공사에 관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하여 입찰 공고하고, ②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입찰 마감 전일 16:00 경 기초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생성이 가능한 1,365개의 예비가격 중 15개를 선택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고, ③ 입찰자가 입찰기간 중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금액을 입력하고 각각의 예비가격을 상징하는 15개의 추첨번호 중 임의로 4개를 선택하면 그 값이 서버에 전송 ㆍ 저장되며, ④ 개찰이 개시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위 15개의 예비가격을 15개의 추첨번호에 자동으로 무작위로 연결 지어 각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비가격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확정한 후, 이를 평균하여 공사 예정가격을, 여기에 투찰율( 공사 가액 10억 원 미만: 87.745%, 공사 가액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86.745%) 을 곱한 낙찰 하한가를 산정하게 되고, ⑤ 낙찰 하한가 이상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