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9.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영업하여 온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9. 05:00경 위 D 노래연습장 7번 룸에서, 손님 E 외 3명에게 각 1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F, G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단속경위서 등이 있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손님 일행이 노래연습장에 들어올 당시 자고 있었을 뿐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