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21:20경 청주시 흥덕구 C 4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손님인 E등 5명에게 주류인 카스맥주를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21:20경 청주시 흥덕구 C 4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접대부인 G등 4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은 있으나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