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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0 2019고정1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6(성남동)에 있는 분당선 수원 방면의 지하철 내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왼손이 그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탑승하기 전부터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편에 앉은 뒤에도 피해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잠을 잤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9쪽). ②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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