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22:00경 위 일반음식점 약 44평 크기에 룸 4개, 자동반주장치 4대, 마이크장치 8대 등의 장치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 E 등 8명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112신고내용 및 신고자 인적사항 파악보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G는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룸에서 노래소리가 들렸고, 안에 들어가 보니 노래반주기의 화면이 켜져 있었으며, 마이크는 테이블 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D에 있던 손님 H과 I은 법정에서"일행과 함께 D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직원에게 노래방 기계를 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켜주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