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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22:00경 위 일반음식점 약 44평 크기에 룸 4개, 자동반주장치 4대, 마이크장치 8대 등의 장치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 E 등 8명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112신고내용 및 신고자 인적사항 파악보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G는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룸에서 노래소리가 들렸고, 안에 들어가 보니 노래반주기의 화면이 켜져 있었으며, 마이크는 테이블 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D에 있던 손님 H과 I은 법정에서"일행과 함께 D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직원에게 노래방 기계를 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켜주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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