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23행 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13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2. 9. 17.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표1】과 같이 G 명의 주식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039,84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296,1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그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가 90,060,000원이고, 2008년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가 39,010,738원이다. 위 각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세액은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이하, 위 각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②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2. 9. 17.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명의수탁 주식에 대한 이자소득(【표2】) 및 배당소득(【표3】)과 관련하여, 2007년 10,430,240원, 2008년 655,771,010원, 2010년 55,317,578원, 2011년 75,903,093원의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거기에는 위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 11,376,000원이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 796,785, 000원이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 48,881,000원이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 48,377,000원이다.
위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