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 08. 26. 선고 2010구합8782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출누락 과세[국승]
제목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출누락 과세

요지

부동산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약정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9. 9.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81.795 원의 부과처분 중 5,625,8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8.160원의 부과처분 중 1,555.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369원의 부과처분 중 142,8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560원의 부과처분 중 70,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윤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61,508원의 부과처분 중 17,043,17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6,910원의 부과처분 중 4,276,7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9/10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81,795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5,873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8,16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735,34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369원,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 120,560원, 원고 윤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61,508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6,9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지위

(1) 원고 김AA은 2005. 11. 4. ○○ ○○구 ○○동 246-13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2) 원고 김AA은 원고 윤BB과 위 사무소의 부동산중개업으로 인한 수익을 1:9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은 2009. 9. 30. 폐업 되었다.

나. 피고의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

(1) 피고는 2009. 7. 13.부터 같은 달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원고 김AA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별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출누락내역(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기재 중개수수료를 매출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1. 원고 김AA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77,68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0,05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 세 1,728,16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5,340원을 부과하였다.

(3) 피고는 원고 김AA과 원고 윤BB의 수익비율이 1:9이므로 2007년과 2008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위 부동산중개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기재 중개수수료 포함) 중 원고 김AA에게는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윤BB에게는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의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보고, 2009. 9. 1. 원고 김AA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9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560원, 원고 윤BB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88,14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6,910원을 부과하였다.

다. 심사청구

원고들은 2009. 10. 20. 국세청장에게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 18. 기각되었고, 이후 2010.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감액결정

(1) 피고는 당초 원고들이 단독으로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12, 14 기재 부동산중개를 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 중개수수료를 392만 원과 60만 원으로 각 산정하였으나, 확인 결과 원고들이 다른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중개를 하여 거래당사자 일방으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위 금액의 1/2인 196만 원과 30만 원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피고는 2010. 4. 16. 원고 김AA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196만 원을 감액하여 세액을 5,681,795원으로 감액하였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30만 원을 감액하여 세액을 615,873원으로 감액하였으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226,000원{= (196만 원 + 30만 원) x 1/10}을 감액하여 세액을 150,369원으로 감액하였고, 원고 윤BB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2,034,000원{= (196만 원 + 30만 원) x 9/10} 감액하여 세액을 17,261,508 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하고 남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감액하지 않은 원고 김AA에 대한 2008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원고들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12, 갑 6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13, 14호증, 을 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동업은 원고 김AA 명의로 부동산중개가 성립된 계약에 한정된 것이다. 원고 윤BB은 ○○ ○○구 ○○동 192, 193 일대의 재건축을 위하여 위 일대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던 ◇◇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용역을 의뢰받고 단독으로 부동산중개를 하였는바, 이는 동업관계로 인한 활동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윤BB이 단독으로 부동산중개를 한 부분까지 원고 김AA의 매출금액이나 수입금액으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사건중개수수료중아래기재의중개수수료는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종합소득세수입금액에서제외되어야한다.

(가)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12, 23, 26 기재 3건의 부동산중개는 원고들이 아니라 다른 중개업자가 중개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16, 17, 20, 21, 31, 33, 35, 36, 40, 46 기재 10건의 부동산중개는 원고들이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직접 거래한 것이다.

(다)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3, 5, 6, 7, 8, 9, 11, 13, 19, 22, 29, 32, 34, 38 기재 14건의 부동산중개의 경우 원고들이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 전부 및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37 기재의 부동산중개는 계약체결 후 해약되었다.

(마)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4 기재 부동산중개는 순번 11 기재 부동산중개와 동일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의 부동산중개 중 중개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법정수수료율 상한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 사이의 동업계약

원고들 사이에 2005.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

O 동업사항 : 이 사건 사업장 운영

O 동업조건 ・ 동업개시일 - 중개사무소 등록증 발급일(2005. 11. 4.)

운영조건 - 원고 윤BB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사무소개설 - 원고 김AA 명의로 한다.

이익금배분 - 원고 김AA 대 원고 윤BB 1 : 9

(2) 원고 윤BB의 확인서 작성・교부

(가) 원고 윤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에게 2009. 7. 13 '본인은 2005. 11. 4 이 사건 사업장 개업시부터 2009. 4. 6.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투자자 및 대표자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9. 7.경 '본인은 2005. 11. 4.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 김AA은 사무실 관계를, 본인은 영업전반을 책임지기로 하고 수익금은 원고 김AA 10%, 본인 90%로 나누기로 하고 동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 윤BB은 2009. 7. 20. 조사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 본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영업전무로서 그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7년 1기 : 112,408천원, 2007년 2기 11,021천원, 2008년 1기 : 36,063천원, 2008년 2기 : 3,217천원

(3) 46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 원고 윤BB은 조사공무원에게 2009. 7. 20.자 확인서를 작성・교부하면서 위 확인서 내용의 근거자료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46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사건과관련된계약서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아래와같다.

O 소외 회사가 거래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서 중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3 내지 11, 13, 19, 27, 29, 32, 34, 37, 38, 39, 43 기재 관련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란에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 김A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O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12, 26 기재와 관련된 계약서에는 중개사란에 '△△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정C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순번 23 기재와 관련된 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다.

O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16, 17, 20, 21, 31, 33, 35, 36, 40, 46 기재와 관련된 계약서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순번 46 기재 관련 계약서 이외에는 부동산 매수인이 모두 소외 회사이고, 순번 46 기재 관련 계약서에는 쌍방 협의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O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37 기재 관련 계약서에는 이DD가 2007. 10. 9. 소외 회사에게 ○○ ○○구 ○○동 193-14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4억 8,200 만 원, 잔금 지급일 2008. 4. 9.로 하여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이DD와 조EE 사이의 2008. 10. 23.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2008. 12. 1. 조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O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4 기재 관련 계약서는 순번 11 기재 관련 계약서와 동일하다.

O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1 기재 관련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64만 원(중개수수료율 0.5%)으로, 순번 2 기재 관련 임대차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20만 원(중개수수료율 약 0.4%)으로, 순번 15 기재 관련 전세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30만 원(중개수수료율 약 0.4%)으로, 순번 18 기재 관련 전세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175,000원(중개수수료율 0.5%)으로, 순번 22 기재 관련 월세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26만 원(중개수수료율 0.4%)으로, 순번 24 기재 관련 전세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30만 원(중개수수료율 0.4%)으로, 순번 25 기재 관련 전세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36만 원(중개수수료율 0.3%)으로, 순번 28 기재 관련 전세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33만 원(중개수수료율 0.3%)으로, 순번 29 기재 관련 전세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22만 원(중개수수료율 0.4%)으로, 순번 30 기재 관련 전세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30만 원(중개수수료율 0.3%)으로, 순번 39 기재 관련 전세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30만 원(중개수수료율 0.4%)으로, 순번 41 기재 관련 월세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22만 원(중개수수료율 0.4%)으로, 순번 42 기재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80만 원(중개수수료율 0.5% 으로, 순번 43 기재 전세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15만 원(중개수수료율 0.5%)으로, 순번 44 기재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88만 원(중개수수료율 0.4%)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중개수수료율은 해당 매매가 및 전세가 대비 최고요율이다.

O 위 계약서 이외의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3 내지 9 기재의 부동산중개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이사 천FF 작성의 확인서 및 원고 윤BB 작성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중개수수료를 1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그 이외 피고가 산정한 중개수수료는 최고요율을 적용한 것도 있고, 그 1/2 요율을 적용한 것도 있다.

(4)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사 천FF의 확인서 작성・교부 및 증언내용

(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회사의 이사 천FF은 2009. 7. 16. 조사공무원에게 1소외 회사는 김GG 소유의 ○○ ○○구 ○○동 192-1, 2, 3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64억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원고 윤BB이 전체 사업지의 지주작업 용역을 ●●종합건설과 함께 진행 중이었다. 김GG는 소외 회사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주었는데, 감액하여 준 위 돈을 김GG가 원고 윤BB에게 지급해야 될 부동산수수료로 갈음하자고 하여, 소외 회사가 2007. 4.경 원고 윤BB에게 전체 용역비의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천F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GG가 매매계약 당시 5,000만 원을 깎아주면서 김GG가 원고들에게 주어야 할 중개수수료를 위 5,000만 원으로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천FF은 복비를 따로 줄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역계약의 주체인 ●●종합건설에게 토지매입을 위한 활동비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돈이 원고 윤BB에게 전달된 것으로 들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계약서 중 해지되었다는 표시가 기재된 계약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원고 윤BB이 제출한 46건의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매출누락목록을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다만 세무조사 당시 2007년 제1기 누락신고한 금액을 112,048,000원으로 조사하였음에도, 착오로 누락신고한 금액을 112,408,000원으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천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첫번째주장에관한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기재의 부동산중개는 원고들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및 원고 윤BB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에 원고들 사이의 동업관계는 원고 김AA 명의로 부동산중개가 성립된 계약에 한정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기재 관련 계약서 중 소외 회사가 거래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서의 대부분은 원고 김AA 명의로 부동산중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윤BB이 원고 김AA과 무관하게 소외 회사로부터 부동산매수용역을 의뢰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두번째및세번째주장에관한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위법한 사향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원고 윤BB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매출누락 신고자료로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46건의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의 기재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 윤BB이 조사관들의 회유 또는 강박에 의해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12, 26 기재와 관련된 각 계약서의 부동산중개사란에 원고들이 아닌 다른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각 계약서를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부동산중개에는 원고들도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를 공동중개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순 번 23 기재와 관련된 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어 다른 중개업자가 중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16, 17, 20, 21, 23, 31, 33, 35, 36, 40, 46 기재 관련 각 계약서에 매수인과 매도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들이 부동산중개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장에 위 각 계약서를 보관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점, 위 각 계약서는 원고 윤BB이 피고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였고 그 중개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위 각 계약서의 매수인은 대부분 소외 회사로서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 ○○구 ○○동 192, 193 일대의 부동산에 대한 매수용역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각 계약과 관련된 부동산중개도 원고들이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일부 계약의 부동산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약정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마)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3 내지 9 기재의 부동산중개에 관하여 소외 회사 이사 천FF 작성의 확인서 및 천FF이 한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 김GG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매매의 중개수수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소외 회사가 김GG를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통상 중개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같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관례이고, 원고 윤BB이 중개수수료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부분 중개수수료를 1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기재 관련 각 계약서 중 중개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에는 모두 그 중개수수료가 최고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점, 피고는 중개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최고요율을 적용한 것도 있고, 그 1/2 요율을 적용한 것도 있는데, 원고 윤BB이 이를 모두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기재 중개수수료 금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

위 인정사실 빛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기재의 부동산중개에 관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이사건세무조사당시원고들이2007년제1기에누락신고한금액

을 112,048,000원으로 조사하였음에도, 세액을 계산하면서 착오로 누락신고한 금액을 112,408,000원으로 기재하여 2007년 제171 부가가치세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을 산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4 기재 관련 계약서와 순번 11 기재 관련 계약서는 서로 동일한데도, 피고는 위 두 계약을 다른 계약으로 보고 각각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중부과로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37 기재의 부동산중개는 그 계약이 체결된 후 해약되었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 부분 계약에 관하여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바 없다

(4) 정당한세액

원고 김AA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162,000원(착오기재 부분과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4 기재 부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856,000원(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37 기재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116,200원(= 1,162,000원 x 1/10),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385,600원(= 3,856,000원x 1/10)이 각 감액되고, 원고 윤BB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1,045,800원(= 1,162,000원 x 9/10),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3,470,000원(= 3,856,000원 x 9/10)이 감액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원고 김AA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5,625,84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1,555,185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42,855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70,040원, 원고 윤BB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7,043,177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4,276,768원이다(별지 정당세액 계산내역 참조).

3.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