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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06. 선고 2015누32867 판결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173 (2015.0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323 (2014.03.24)

제목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은 장부가액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사건

2015누328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31173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044,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392,11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증여세 108,856,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3,703,7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044,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393,99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증여세 108,856,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339,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4행의 "따라" 다음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장부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를 추가한다.

② 제4면 제21행의 "3,983,904,000"을 "3,893,904,000"으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6행의 "같으며," 다음부터 제6면 제19행의 "상당하다."까지 사이를 "달리 구축물의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구축물의 위 장부가액을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로 고친다.

④ 제7면 제4행의 "1, 2, 3" 다음에 ", 갑 제12호증의 1 내지 갑 제14호증의 7"을 추가한다.

⑤ 제7면 제8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인정한 가액은 취득가액이 아닌 2009. 4. 3. 기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이 사건 회사의 200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0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하고 있는 "장부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대차대조표상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위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1년 이전 기준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 또한 위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⑥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정당세액의 계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 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가와 장부가액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국세청장 고시 가액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산입하여야 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4. 12. 당시 고시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893,904,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국세청장 고시 가액은 807,089,490원이므로, 위 각 가액이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산입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정당한 가액이다. 위 각 가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CCC 증여분에 대한 정당세액은 20,392,118원이고, DDD 증여분에 대한 정당세액은 23,703,775원이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1, 2, 3 기재와 같다).

5) 소결

따라서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044,15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20,392,11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증여세 108,856,57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23,703,7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⑦ 제10면 제2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음에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제10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는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⑧ 제10면 제19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다음에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⑨ 제11면 다음에 별지1, 2, 3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044,150원의 부과처분 중 20,392,11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증여세 108,856,570원의 부과처분 중 23,703,77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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