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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누328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4행의 “따라” 다음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장부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를 추가한다.

② 제4면 제21행의 “3,983,904,000”을 “3,893,904,000”으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6행의 “같으며,” 다음부터 제6면 제19행의 “상당하다.”까지 사이를 “달리 구축물의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구축물의 위 장부가액을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로 고친다.

④ 제7면 제4행의 “1, 2, 3” 다음에 “, 갑 제12호증의 1 내지 갑 제14호증의 7”을 추가한다.

⑤ 제7면 제8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본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인정한 가액은 취득가액이 아닌 2009. 4. 3. 기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이 사건 회사의 200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0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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