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541 (2013.08.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533 (2012.12.17)
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사건
2013누478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최AA 2.이BB3.장CC
피고, 피항소인
1.DD세무서장 2.EE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3. 선고 2013구합6541 판결
변론종결
2014. 4. 25.
판결선고
2014. 5.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5. 1.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2. 5. 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2. 5. 17. 원고 장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3행 첫머리에 "(1)"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16행 다음에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주식은 원고들이 1992. 10. 16. 명의신탁받은 주식에서 파생된이익에 불과함에도, 원고들이 이를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제된 증여를 본래의 증여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본질에 반한다."
③ 제3면 제19행 다음에 "(1) 원고의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④ 제5면 제3행 "있었던 점" 다음에 "[원고들은 황FF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황FF은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을 제4호증)의기재에 의하면, 황FF은 1992. 11. 2.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원고들과의 관계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기타'의 관계로 세무관서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FF과 원고들이 위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를 추가한다.
⑤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주식은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발행된 것이어서 1992. 10. 16. 명의신탁받은 주식과는 별개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을 단순히 이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으로부터 파생된 이익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