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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7구단613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2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0.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결정통지서를 2016. 12. 1.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을 종합하면, 난민불인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난민불인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수령한 2016.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5.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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