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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1328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등을 위반하여 개설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병원이 2014. 9. 4.부터 2014. 10. 27.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725,052,480원의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담긴 처분서류가 2014. 11.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일인 2014. 11. 14.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 9. 15.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과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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