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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단343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난민불인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난민불인정통지서를 2016. 8. 16.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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