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03.05 2014누6509
징계처분 취소의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재결서를 수령한 날이 2014. 5. 26.이므로 그 때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하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군인사법 제51조의2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항고심사위원회의 심판은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위 항고심사와 별도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