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4.12 2017구단39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난민불인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22. 난민불인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바 없이 위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