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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318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6.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1998. 12.경 원고 시행 재건축사업 사업지구 내인 서울 성북구 돈암1동 13-48 토지 주변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해 왔다.

나. 원고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 철거 및 이설협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0. 12. 2.경 원고에게 철거비용을 83,94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잔존가치를 93,34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하여 서면 통보하였는데, 위 잔존가치는 위 가스배관 취득원가에서 3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 17.경 피고에게 위 각 금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195,022,300원을 지급하였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분담방법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및 분담방법

2. 종류별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나.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1)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기준 취사전용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상의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인 240개월에서 사용월수를 차감한 후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잔여월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영업비용 ②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ⅰ) 공급설비(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관 및 공급관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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