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8]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및 분담방법(제31조 제1항 관련)
2. 종류별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으로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투자비 미회수분 / 총 표준가스소비량 * 투자비 = 표준투자비 × 기준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58호>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식 등에 관한 고시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산정방법
가.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 산정 1)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는 이 고시에 의거 산정된 일반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요금 상 감가상각비로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한 기준배관 연장거리 당 세대수를 의미하며, 표준 가스사용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정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투자비 미회수분/총 표준가스소비량 2 투자비 미회수분은 신규 가스사용자가 납부하는 일반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요금 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투자비로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신규투자비 미회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