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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4 2012가합316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8]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및 분담방법(제31조 제1항 관련)

2. 종류별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으로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투자비 미회수분 / 총 표준가스소비량 * 투자비 = 표준투자비 × 기준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58호>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식 등에 관한 고시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산정방법

가.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 산정 1)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는 이 고시에 의거 산정된 일반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요금 상 감가상각비로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한 기준배관 연장거리 당 세대수를 의미하며, 표준 가스사용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정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투자비 미회수분/총 표준가스소비량 2 투자비 미회수분은 신규 가스사용자가 납부하는 일반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요금 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투자비로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신규투자비 미회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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