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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350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7.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지역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해 왔다.

나. 원고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 사업지구 내 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이라 한다)의 철거 및 이설협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의 철거에 따른 비용 288,676,000원(= 이설공사비 48,122,830원 잔존가치 240,553,170원)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6. 3월경 피고에게 위 288,676,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영업비용) 영업비용의 각 항목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 감각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i) 공급설비(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관 및 공급관과 이에 부 속된 설비를 말함)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여 내용연수는 자산취득 당 시 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로 하고 기타의 유형자산은 사업자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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