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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9두30997 판결
(심리불속행)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얻은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3834 (2018.12.14.)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99 (2017.09.28)

제목

(심리불속행)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얻은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9두309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OO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53834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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