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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2018구단12375 판결
상속세 등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급감정금액으로 양도세경정청구 거부는 정당 함[국승]
제목

상속세 등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급감정금액으로 양도세경정청구 거부는 정당 함

요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는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8구단123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서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수증

"(1) 원고는 2006. 12. 26. 남편인 이BB으로부터 00시 00구 00동 156-9 00빌딩 제501호, 제601호, 제701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6",1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7. 2. 8.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

시가를 적용한 619,886,46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의 양도세 신고 및 경정청구

(1) 원고는 2017. 9. 5.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2.자 매매

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고, 2017.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

도가액을 1,1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17년 귀

속 양도소득세 102,378,8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2017. 10. 13. 및 2017. 10. 16. 이 사건 부동산

"을 각 소급감정한 평가액의 평균가액 934,500,000원(이하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 양도소득세 82,194,42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및 재결

(1)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전

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것이고, 증여일로부터 10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감정평가한 가액인바,'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28638호,",2018. 2. 1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6

월 이내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경

"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원고는 2018. 5. 16.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가 입증된 것이

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 시행령.2018. 213대통렁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

"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증여", "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은 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단서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

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위 법령들의 취지를 종합해서 보건대, 다음과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

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10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2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에

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909,000,000원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보다 낮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시간의 경과와 산출된 각 감정가액의 상이성, 원고 신

청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

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 10.에서야 소

급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에 따른 두 개의 감정가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계산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각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증여재산이 추후 수증자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소득세법

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를 고려하면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

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 단서 가목의 취지에 비추어 시가로 인정되는 가

액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

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

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

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

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

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할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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